추사정혼/퇴우이선생진적

3_<회암서절요晦庵書節要서序>를통해본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사상(1)

Moam Collection 2010. 5. 31. 01:32

3_<회암서절요晦庵書節要서序>를통해본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의사상 (1)

 

 

 

 

 

 

1 <회암서절요晦庵書節要서序>


<회암서절요晦庵書節要서序>는 퇴계退溪58세시 무오년戊午年
(1558)에 씌어진 친필수고본이다. 수고본 서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가정무오하사월근서嘉靖戊午夏四月謹序”라 씌어있다.
그러나《퇴계집退溪集》과《퇴계전서退溪全書》등에 수록되어 있
는 <퇴계연보退溪年譜>에 따르면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편차編
次와 서序>가 병진년丙辰年(1556) 선생 56세시에 완성되었다고 오
기誤記되어 있어 그 혼란을 주고 있다.26) 이 부분의 잘못을 잘 밝
히고 있는 논문이 앞에서 언급한 민태식의 논문이다.27)


그 논지를 살펴보면, <퇴계연보退溪年譜>에 따르면 <주자서절
요朱子書節要편차編次와 서序>가 병진년丙辰年(1556) 선생 56세
시에 완성되었다 기록되어있는데, 살펴본 <퇴계연보退溪年譜>의
퇴계 56세조 상단에“謹按先生所著節要末段年月, 序文之成在戊午夏
四月”이라 부기附記(주해註解)되어 있는 점과 간행본《주자서절요
朱子書節要》책자 내內퇴계의‘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서序’끝부
분에 고봉高峰기대승奇大升(1527~1572)의 발문(도 3-1, 3-2)28)이

전하는데 이 발문 역시 서문이 완성된 때를 嘉靖戊午年(1558) 선생
58세시라 전하고 있어 이 친필수고본 <회암서절요晦庵書節要서
序>의 내용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어 이 연보의 내용이 잘못되
었다는 점을 밝혔다. 고봉의 발문은 이외에도 더욱 중요한 사실
을 말하여준다. 고봉의 발문 내용을 살펴보자.


先生此序成於嘉靖戊午, 是時先生年五十八矣, 手自淨寫藏之
巾米嘗出以示人, 蓋其微意, 不欲以簒述自居也, 後因學者求
觀節要, 則侵以流布, 至有入, 以廣基傳者乃更名朱子書節要,
倂刻目錄及註解, 而序則終不出焉, 先生旣沒, 門下諸人始得見
其手稿, 咸謂先生輯錄之意不可使無傳, 遂謄刻以卷首云
隆慶六年九月日後學高峯奇大升謹識


퇴계선생의이서문은가정무오년에이루어졌고, 이시기는선생이58
세때이다. 자필로 깨끗이 써서 건사巾29)에 수장하여 두고 다른 사
람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밝힌 것이니 선생이 이 절요를
세상에 공개하지 아니할 뜻을 보인 것이거늘, 이에 반하여 후학들은
선생이 찬술한 절요를 중히 여겼을 뿐 아니라 반드시 간행에 부칠 것
까지 합도合圖30)하였고, 다음에 서명을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라고
변경하는 동시에 목록과 주해도 아울러 각하였으나 선생의 자필초고
본自筆草稿本인서문序文만은구하지못하였다가선생이몰한후에
비로소 문하 제인이 그 수고본을 얻어서 선생의 집록한 뜻을 바르게
전한것이며, 다시등각하여책머리에옮기게된것이다.31)
- 민태식주해


이 내용을 보면, 비록 퇴계 생존시에《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책이 간행되었으나 서문序文이 존재하지 않았고, 선생이 돌아가
신 후 자필초고본自筆草稿本서문이 발견되어 비로소 선생의 서
문을 넣고 그 뜻을 올바르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은 규장각奎章閣《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해제32)를 살펴보면
더욱 쉽게 이해가 간다.


(1) 규(奎) 1276, 2270~2272, 2278~2283, 2287~2290, 2294,
2297~2300, 2989, 3016, 3540, 3945 주희(朱熹) 찬, 이황(李滉) 편,
1611년(광해군 3).20권 10책, 목판본, 33.6×21.6㎝.
(2) 규중(奎中) 2468주희(朱熹) 찬, 이황(李滉) 편, 1611년(광해군 3).16
책(영본零本), 목판본, 33.8×22㎝.
(3) 규(奎) 703, 4172주희(朱熹) 찬, 이황(李滉) 편, 1743년(영조 19). 20
권 10책, 활자본(임진자壬辰字), 28.5×20.3㎝.
(4) 규(奎) 2962, 2963, 3375주희(朱熹) 찬, 이황(李滉) 편, 1743년(영조
19). 20권 10책, 목판본, 33×21.8㎝.
(5) 고(古) 1344-4주희(朱熹) 찬, 이황(李滉) 편, 간년미상. 20권 10책, 목
판본, 33×22㎝.
(6) 일사(一蓑) 고(古) 181.1-Y56j.19-20주희(朱熹) 찬, 이황(李滉) 편, 간
년미상. 1책(영본零本), 목판본, 33.4×22㎝.


이황李滉(1501~1570)이《주자대전朱子大全》에서 주희의 서간문
을 편집한 책이다. 이황이 편집할 당시와 황준량黃俊良
(1517~1563)이 간행할 때까지는《회암서절요晦菴書節要》라고 하
였다. 이황은 1543년(중종 38) 이후에 처음으로《주자대전朱子大
全》을 접하였으나 100권이 넘는 거질이어서 요령을 얻기 어려워

“학문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발단흥기지처發端興起之處가 있
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문인門人과 지구知舊들 간에 왕복
한 서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주자
대전》가운데 1,700여 편의 서찰 중 1,008편을 뽑고 번잡한
것은 산거刪去33)하고 요지를 선취하여 20권으로 만든 것이다.
문인 이담李湛(1510~1557)에게 보낸 편지 <답이중구答李仲久>
(1563년, 명종 18)를 통해 편집목적과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세상사람과 함께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경老境의 단핍
短乏에 대처하여 성람省覽하기 위해 만들었다.
2. 긴수작처緊酬酌處, 인사말, 평소의 정회情懷를 말한 것, 산
수山水를 유완遊玩한 일, 시속時俗을 말한 것 등의 한수작
처閒酬酌處를 함께 편집하여 수록하였다. 이는 완독玩讀하
고 음미하는 사람이 주희의 풍모를 심신안한心身安閒하고
우유일락優遊逸樂하는 가운데서 직접 보듯이 하고, 그 말
의 지취旨趣를 기침하고 담소하는 모습에서 직접 살펴보듯
하자는 의도이다. 《주자서절요》는 여러 차례 간행되어 여
러 판본이 존재한다. 판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⑴ 초간본(初刊本)인 성주간본(星州刊本)으로서 1561년(명종 16) 황
준량(黃俊良)이 성주목사(星州牧使)로 있으면서 간행한 것이다.
영천(永川) 임고서원(臨皐書院)의 활자(活字)를 차용(借用)하여
인행(印行)한 활자본(活字本)이다.

⑵ 해주본(海州本)·평양본(平壤本)으로서 활자본이다. 기대승(奇
大升1527~1572)의 발문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활자
로 간행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1564년 유중영(柳中초
1515~1573)이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있으면서 활자(活
字)로 간행하였으나 유포된 것은 소량이다.
⑶ 정주본(定州本)으로서 목판본이다. 유중영(柳中초)이 1567년 (定
州牧使)로 부임하여 난해어(難解語)에 주해(注語)를 붙이고, 目錄
1권과 知舊와 門人의 姓名과 사실(事實)을 기재하여 간행한 것이
다. 이로써 완정(完整)된《주자서절요》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기대승의 발문이 첨부되었고 이후의 간행본에 실렸다.
⑷ 천곡서원본(川谷書院本)이다. 처음으로 이황(李滉)의 자서(自序)
를 붙여 1575년에 간행한 것이다. 기존 간행본에는 自序가 없었는
데, 1558년에 서문이 발견34)되면서 비로소 첨부된 것이다. 1572년
(선조 5)에 기대승(奇大升1527~1572)이 自序에 대한 跋文을 썼
다. 日本에서 간행된 명력본(明曆本)의 저본이기도 하다.
⑸ 전주본(全州本)에는“萬曆三十九年仲秋重刊于全州府”라는 간기
가 있다. 《우복선생별집(愚伏先生別集)》권4 부록연보(附錄年
譜)《( 동춘당집(同春堂集)》한국문집총간 107, p.427 및《우복선생
연보(愚伏先生年譜)》<古4655-100> 권1 p.19)에 의하면, 1611년
(광해군 3) 정경세(鄭經世1563~1632)가 금산(錦山)에서 간행(錦
山本)하였다고 하였는데, 본문의 각 편말(篇末)에 간혹‘별고(別
考)’를 첨부하여 주해(註解)의 오류를 바로 잡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유성룡(柳成龍1542~1607)에게 받은 필사본을 전라감사로
있으면서 간행한 것이다. 전주본의 만력 39년은 1611년에 해당하
므로 錦山本(현재 羅州)과의 관계가 현재로선 불분명하다. 금산본
을 규장각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別考’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두 판본의 상관관계를 시사한다 하겠다. 全州刊本은 기해제된 <奎
3540>과 <1> <奎1276>·<奎3016>·<奎3945>, <2> <奎中

2468>, <6> <一蓑古181.1 -Y56j. 19-20>이 해당된다. <奎1276>
1612년(광해군 4) 강화사고(江華史庫)에 내린다는 내사기(內賜記)와
선사지기(宣賜之記)가 찍혀 있다. 6책(권1-4, 11-18)만 남아 있다. <奎
3016> 시강원(侍講院), 춘방장(春坊藏)이 찍혀 있다. <奎3945> 1612
년에 오대산사고(五臺山史庫)에 내린다는 內賜記와 宣賜之記가 찍혀
있다. <奎中2468> 상고(廂庫)라는 인장이 찍혀 있다. 20권 20책으로
장정한 것이 특징이고, 이 가운데 권1, 10, 11, 13이 결권이다. <一蓑古
181.1-Y56j.19-20> 경성대학도서(京城大學圖書)란 인장이 찍혀 있다.
⑹ 계해도산서원간본(癸亥陶山書院刊本)이다.“ 上之十九年癸亥秋陶山
書院刊”이란 간기가 있어 1743년(영조 19)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
다. <1> <奎2989>, <3> <奎4172>, <4> <奎2962>·<奎2963>·<奎
3375>, <5> <古1344-4> 등이 이 판본에 해당한다. <奎4172> 侍講院
인장이 찍혀 있다. 卷1에 17쪽은 필사하여 보충하였다. <奎2962> 제
9~10책이 결책되어 있고, 구결이 달려 있다. <奎3375>《 규장각도서
한국본종합목록(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에서는 재실도서지장
(帝室圖書之章)이 찍혀 있다고 하였으나, 학부도서(學部圖書) 인장이
며 弘齋, 震章, 侍講院, 編輯局保管등이 찍혀 있다. 전체적으로 좀이
슨 부분이 많고, 부분적으로 구결이 달려 있다. <奎2962>에는 文
院, 弘齋, 震章, 侍講院등이 찍혀 있다. 구결이 달려 있고, 3책(권7-12)
이 결락되어 있다. <奎2963>에는 弘齋, 震章, 侍講院등이 찍혀 있다.
<5> <古1344-4> 풍산세가豊山世家및 판독이 안 된 원형의 인장이
찍혀 있다.
⑺ 敎書館本으로서 壬辰字로 간행한 것이다.“ 上之十九年癸亥秋陶山書
院刊”이란 刊記가 있는 것으로 보아 癸亥陶山書院刊本을 저본으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규장각 소장《주자서절요》의 대부분을 차지
한다. 壬辰字는 1772년(영조 48) 東宮으로 있던 정조에 의해 주조되었
고 교서관에 보관되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였으며, 현재 국립중앙박
물관에 간직되어 있다. 이판본의 간행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772년을 상한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奎1276>·<奎3016>·<
奎3945>·<奎2989>을 제외한 것과, <3>의 <奎703>이 이 판본에 해
당한다. <3> <奎703>에 帝室圖書之章이 찍혀 있고, 그외의 책에는 특
별한 서지사항이 없다.
⑻ 甲辰陶山書院刊本이다. 1904년(광무 8)에 간행된 것이다.
⑼ 그외 日本에서 간행된 明曆本(1656), 寬文本(1671), 寶永本(1709), 明
治本(1871) 등이 있다. 대전의 학민출판사에서 영인한 것이 있다. 내
용 목록과 두주에 대한 교감기 등에서 대해서는《朱子書節要》<奎
3540>본의 해제 참조.35)


이상의 기록들과 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퇴계가 자필自筆로
깨끗이 정사한 초고본草稿本이 다름 아닌 이《퇴우이선생진적첩
退尤二先生眞蹟帖》에 수록되어 있는 <회암서절요晦庵書節要서序>
임을 알 수 있다. 《회암서절요晦菴書節要》와《주자서절요朱子書
節要》의 명칭에 관하여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두 제題가 동
일하게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이황이 편집
할 당시와 황준량黃俊良(1517~1563)이 간행할 때까지는《회암서
절요晦菴書節要》36 )라고 하였다”하고, 퇴계가 문인 이담李湛
(1510~1557)에게 보낸 편지 <답이중구答李仲久>(도 4-1, 4-2) (1563,
명종 18)를 살펴보면“세상 사람과 함께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경老境의 단핍短乏에 대처하여 성람省覽하기 위해 만들었다.
긴수작처緊酬酌處, 인사말, 평소의 정회情懷를 말한 것, 산수山水
를 유완遊玩한 일, 시속時俗을 말한 것 등의 한수작처閒酬酌處를
함께 편집하여 수록하였다. 이는 완독玩讀하고 음미하는 사람이

주희의 풍모를 심신안한心身安閒하고 우유일락優遊逸樂하는 가
운데서 직접 보듯이 하고, 그 말의 지취旨趣를 기침하고 담소하
는 모습에서 직접 살펴보듯 하자는 의도이다.”37)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퇴계가 직접 편집한《회암서절요晦菴書節要》서書와 선생
사후 그 제자들에 의하여 간행된《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서書는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땅히《퇴우이선생진적첩退尤二先生
眞蹟帖》에 담겨있는 퇴계의 친필수고본은 선생이 직접 적어놓으
신 대로 <회암서절요晦庵書節要서序>라 불리어져야 한다.


이제 이 <회암서절요晦庵書節要서序>(도 5-1, 도 5-2)의 내용을
살펴보자.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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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
원 간《퇴계전서退溪全書下》(동
국문화사, 1958), p. 582.국제퇴
계학회 간《퇴계선생과 도산서원》
(한국출판사, 1991), p. 37.장기근
해석, 《퇴계집》(홍신문화사,
2003), p. 459.장기근 역저, 《퇴
계집》(명 문 당 , 2003), pp.
703~704. 등등.민태식의 논문
“퇴계退溪의 회암서절요晦庵書節
要와 일본의 근대문교에 끼친 영
향-퇴계退溪의 친필親筆회암서
절요晦庵書節要서문序文친필초
고본親筆草稿本을 얻고서”에 의
하면 대조하여 살펴본 <퇴계연보
退溪年譜>의 퇴계 56세 조 상단에
“謹按先生所著節要末段年月, 序
文之成在戊午夏四月”이라 부기附
記되어있다”하셨는데 현행 책들
에 수록된 연보에는 이러한 언급
이 전혀 없다. 원본에 대한 부가
설명이 되어있지 않아 원전이 어
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27) 민태식, “퇴계退溪의 회암서
절요晦庵書節要와 일본의 근대문
교에 끼친 영향-퇴계退溪의 친필
親筆회암서절요晦庵書節要서문
序文친필초고본親筆草稿本을 얻
고서”, 《중국학보 9권》(한국중국
학회, 1968), pp. 47~48.원 논고
의 부분에 오타가 있다.(㉮ 戊午
明宗十三年(1556), p. 47 ? (155
8); ㉯ 3년 뒤 ? 2년 뒤, p. 47)
28) 이황 편《주자서절요朱子書節
要》(전주부全州府, 1611) - 국회
도서관 자료
퇴계학연구원 편《국역 주자서절
요朱子書節要1》(심산문화사,
2001), p. 13, p. 二참조.

29) 비단을 발라 만든 조그마한
상자. 책을 넣어두는 상자.
30) 합하여 도모하다.
31) 민태식 동 논고와 퇴계학연구
원 편《국역 주자서절요朱子書節
要1》(심산문화사, 2001), p. 5; p.
二참조.

32) 서울대 규장각奎章閣《주자서
절요朱子書節要》해제를 살펴보
니, 유탁일, “《주자서절요朱子書
節要》의 편찬간행과 그 후향
(1998)”,《 국역 주자서절요朱子書
節要1》(퇴계학연구원, 2001), pp.
v~xxii 논고를 정리해놓은 것으
로 보인다. 이 유탁일의 논고는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의 편찬간
행에 관한 매우 상세한 설명을 해
놓았으나 각주 (17)에서 미미한 실
수가 보인다. “1558년 퇴계가 쓴
자필수고 서문이 발견되었다.”하
고 그 근거로 고봉의 부기(후식)
부분을 들었으나, 엄밀히 말하면
이는 옳지 않다. 고봉 부기(후식)
와 무엇보다 모암문고 소장《퇴우
이선생진적첩退尤二先生眞蹟帖》
내 <회암서절요晦庵書節要서序>
를 들었어야 옳다.; 서울대 규장
각 주해는 이 논고를 정리하다 이
부분에서 미미한 잘못된 설명이
눈에 띄는데, 이 논고 각주 (34)를
참조하기 바란다.

33) 깎아 없애다.

34) 설명이 상세히 잘 정리되어있
으나 이 부분은 설명에 잘못이 있
다. 퇴계의 친필수고본(자필초고
본)이 1558년(무오)에 발견된 것
이 아니라 이 해는 퇴계가 이 서를
지은 시기라야 옳다. 고봉의 발문
내용대로 퇴계 사후(1570년) 이
초고본이 발견되어 이후 간행된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에 서문
이 실리게 되었다 함이 정확하다.

35) 서울대학교 규장각, 《주자서
절요朱子書節要》해제편 참조.
http://kyujanggak.snu.ac.kr/
36) 이우성 편《도산서원陶山書
院》(한길사, 2001), pp. 62~63 도
판 참조.

37) 퇴계학연구원 편《국역 주자
서절요朱子書節要1》(심산문화사,
2001), p. viii, xii; p. 五참조. 이
책(1권~4권)에는 이외에도 황준
량 발문, 기대승 발문 등 많은 자
료들이 실려 있으니 꼭 참조하기
바란다.
38) 민태식의 동同논문에 의하면
퇴계의 친필수고본인 <회암서절
요晦庵書節要서序>와 사후 간행
된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서序>
를 비교하며 살펴보니, 13곳에서
미미한 차이가 보이나 전반적인
내용은 같다하였다. 이 차이가 보
이는 부분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
수고본 상단의 덧붙은 부분으로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민태식의
친필소서이다. 참조하여 보기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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